생활뉴스부정석

화장실 위로 휴대전화가…불법촬영 경찰관 덜미

입력 | 2020-01-08 09:41   수정 | 2020-01-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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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남 통영에서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보름동안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통영시의 한 주점입니다.

술집 내부가 소란스러워지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합니다.

지난달 20일 밤 10시 반쯤.

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가자,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씨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의 옆 칸 화장실 위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소리치자 A씨는 먼저 뛰쳐나왔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와 3~4분을 태연히 앉아 있다가, 여성 일행이 경찰에 신고할 때쯤 주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점 관계자]
″피해자가 나와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저희들은 바빠서…(피해자) 일행들이 (신고)했어요.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경찰은 다음날 인근 CCTV를 분석해 달아난 A씨를 검거했는데, 잡고 보니 작년에 임용돼 통영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통영경찰서 관계자]
″단독으로 돌발적, 불법촬영을 한 사건으로…여죄 등 절차에 맞게 철저히 수사하고 곧 마무리 지어가지고…″

몰카범의 신원과 추가 동영상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성폭력 관련 범죄라 알려줄 수 없다며 보름 동안을 쉬쉬해 왔습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