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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서랍장 깔려 숨진 아이 유족에 536억 원 배상

입력 | 2020-01-08 09:50   수정 | 2020-01-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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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조립가구 업체인 이케아가 자사의 서랍장 제품에 깔려 숨진 아이의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케아는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사의 32kg짜리 말름(Malm)서랍장에 깔려 숨진 2살 남아의 부모에게 4천6백만 달러, 우리 돈 약 53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케아가 서랍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18년 이케아를 고소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에서만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