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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 2020-01-14 09:42 수정 | 2020-01-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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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온 가수 승리는 한 차례 고개를 숙인 뒤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승리]
(혐의 모두 부인하십니까?)
″….″
법원의 결정에 안도한 듯 차 안에서 손으로 한 차례 얼굴을 쓸어내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승리가 구속 위기를 벗어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검찰이 8개월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두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승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관여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기존에 적용된 5가지 혐의 외에, 승리가 양현석 전 YG 대표와 3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추가했음에도 시급히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승리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검찰의 자신감과는 달리 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벌어질 재판에서 검찰과 승리, 양측의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