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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유흥주점·노래방 등 8개 업종 오늘부터 '운영 자제'
입력 | 2020-06-02 09:37 수정 | 2020-06-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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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중이용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운영자제 권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고위험시설들은 오는 10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시행해야합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이 운영자제 권고 대상입니다.
영업을 하려면 사업주와 이용자는 시설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과 사실상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등의 조처가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고위험시설 사업주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 다중이용시설 19곳에서는 어제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시설 관리자는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4주간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돼 관리되는데,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모아 이용자를 식별하게 됩니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정착되면, 고위험시설 외에, 교회나 성당,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