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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내일부터 전세 대출 규제…"갭 투자 막는다"
입력 | 2020-07-09 09:42 수정 | 2020-07-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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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부터 규제지역의 3억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선데요.
6·17 부동산 대책 중 달라지는 전세 대출 규제,
이학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규제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 전세를 얻을 경우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전세 주택은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서울과 광역시를 벗어나 얻어야 하며, 전셋집과 구매 아파트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합니다.
규제가 시행되는 오는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사람이 규제 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가 미뤄집니다.
7월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진 않지만, 만기 연장은 제한됩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돼 공적 보증기관의 경우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줄고 민간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 역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