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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잠시 뒤 대법원 선고
입력 | 2020-10-29 09:37 수정 | 2020-10-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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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조금 뒤 내려집니다.
올해 초 2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었는데요.
대법원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공윤선 기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조금 뒤면 나온다고요?
◀ 기자 ▶
네, 대법원2부는 조금 뒤 10시 10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 2월 2심 공판이 열린지 8개월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인측은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6개에 달합니다.
주요 혐의는 횡령과 뇌물 혐의인데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인다며 비자금 조성과 뇌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82억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에 열린 2심 역시 판단은 비슷했습니다.
삼성에게 받은 것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1심보다 27억원 정도 늘면서 형량도 2년이 높아져 징역 17년이 선고됐는데요,
실소유한 다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252억원 대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역시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한 것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별도로 정해지는 시기 안에 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과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재수감됐지만, 재항고를 거쳐 구속 6일 만에 집행정지로 풀려나 현재까지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도 잠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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