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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피가래' 나왔는데도 출근…산후조리원 '발칵'
입력 | 2020-11-11 09:35 수정 | 2020-11-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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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의 산후조리원에서 한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려 280여명의 신생아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감염병 의심 증상만 보여도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한 모자보건법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가 처음 병원을 찾은 건 지난달 15일입니다.
기침, 가래에 피까지 섞여 나오자 깜짝 놀라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와 CT를 찍고 가래 상태를 살펴보는 정밀 검사도 했지만 당시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기침이 있고 가래를 탁 뱉었는데 피가 좀 섞여 나오니까 놀라서 그날 바로 병원으로 간 거죠. CT도 찍었는데 이상이 없었고…″
그런데 3주 뒤 나온 객담 배양검사 결과,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감염병 우려가 커지자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후조리원의 질병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만 있어도 격리하거나 근무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임산부와 영유아를 접촉해선 안 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증상 발현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주 동안 출퇴근하며 일했고, 그러는 사이 결핵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300여 명으로 불어났는데, 이 가운데 신생아만 무려 287명입니다.
부모들은 갓 태어난 아이가 검사를 받고 예방약까지 몇 달 복용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신생아 부모]
″(증상 발현) 그 이후부터 안 나왔어야지 왜 11월 6일까지 근무를 시켜요. 증상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만뒀어야지 본인이 알아서. 갓난쟁이 신생아를 보는 사람인데…″
여기에다 조리원측은 제대로 된 전화 통화조차 없이 합의금을 제시하는 문자를 일방적으로 발송해, 일부 가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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