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공윤선

'텔레그램 집단 성 착취' 조주빈 일당 오늘 1심 선고

입력 | 2020-11-26 09:40   수정 | 2020-11-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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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 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죄단체를 조직해 막대한 양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