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명아

생기부 유출 밝히자는데…"검찰 통신기록 못 본다"

입력 | 2020-01-06 19:53   수정 | 2020-01-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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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 기록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광덕 자유 한국당 의원의 통신 기록 영장을 신청 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 했습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생활 기록부가 검찰에서 유출 됐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의 영장 기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이하입니다. 유일하게 영어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두 번 있고…″

생활기록부는 개인 정보가 담겨 있어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 논란이 일었고, 조씨와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주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주 의원의 수신과 발신 내역 등이 담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 의원이 통화를 한 사람 중 생기부 유출과 관련된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검찰은 통신영장을 불청구, 즉 기각했습니다.

주 의원의 이메일을 볼 수 있는 영장만 청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생활기록부가 검찰을 통해 유출됐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통신 영장을 기각한 건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특히, ″검찰은 자신들이 직접 수사할 때와 경찰이 수사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며 ″왜 이렇게 하나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주 의원 통신기록의 기간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영장을 신청해 기각했다″며 ″향후 보완해서 다시 신청 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주 의원 통신기록의 기간을 특정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서버와 한영외고 교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가운데, 검찰이 통신영장까지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