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의표

'새해에도 막말 계속' 전광훈…선거법 위반 '성큼'

입력 | 2020-01-06 19:56   수정 | 2020-01-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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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전광훈 목사가 연일 수위를 넘나드는 선거용 발언 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 선거 관리 위원회가 전 목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주말 집회에 나온 전광훈 목사.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거론하며 거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광훈/목사(지난 4일)]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제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고 빨리 우리가 혁명을 완수해서…″

구체적인 의석수까지 제시하며 보수 진영을 찍으라고 선거운동을 독려한 적도 있습니다.

[전광훈/목사(지난달 5일, 부산)]
″수도권의 100석 중에 60석은 이미 우리쪽으로 왔습니다. 나머지 40석만 우리가 찾아오면 끝장납니다. 수도권에 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특정 정당의 대표를 따르자는 말도 합니다.

[전광훈/목사(지난달 5일, 부산)]
″우리는 다 보수 우파의 최고 대표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따라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 선거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의 선거운동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데도, 버젓이 집회 현장에서 나가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 목사에 대해 선관위가 수 차례 주의를 줬지만, 발언 수위는 오히려 더욱 높아졌고, 급기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과 확성기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전 목사는 폭력시위 주도와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더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 2014년 총회장 선거 당시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
″전광훈 씨의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려 합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전 목사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상민 / 영상출처: 유튜브 ′너알아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