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채연

아이들 보호 못한 '비보호 좌회전'…스쿨존 2명 다쳐

입력 | 2020-01-09 20:27   수정 | 2020-01-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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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 법′ 시행으로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지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 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둠이 깔린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 서 있는 흰색 승합차 쪽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가고, 차량을 들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잠시 뒤, 119구조대가 도착하면서 차 밑에 깔려 골절상을 입은 12살 여자 어린이가 구조됐습니다

[스쿨존 사고 목격자]
″한 명이 깔려서 자기 혼자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10~20명 정도가 붙어서 (차량을) 들었어요.″

함께 길을 건너던 또 다른 여자 어린이도 차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40대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어린이들을 덮쳤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 두 명이 이곳을 지나던 승합차에 치였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통행 차량이 많은 탓에,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홍지은/청주 오송 119안전센터 소방관]
″어린 나이여서 저희가 중증으로 판단해서 가까운 권역외상병원 충북대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해 과속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허태웅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