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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머리채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日 여성 폭행 "실형"
입력 | 2020-01-10 20:08 수정 | 2020-01-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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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서울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 했던 한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
한 남성이 여성들의 뒤를 쫓으며 욕설을 퍼붓고,
[가해 남성]
″꺼지라고, xxx아!″
갑자기 달려들어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넘어뜨리더니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합니다.
피해자는 한국으로 관광왔던 19살의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SNS에 동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가해 남성을 붙잡아 수사했습니다.
[방 모 씨 (가해 남성)/지난해 8월]
″아, 그거 조작된 거고요. 저 폭행한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상해와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방 모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땅에 부딪힌 뒤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등 ″생활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 씨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지난 2015년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살았고, 이후에도 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방 씨가 ″전부터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운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