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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6백내면 3천 준다?…"목돈 받으려다 족쇄 찰 수도"
입력 | 2020-01-12 20:29 수정 | 2020-01-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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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년 동안 6백만원을 내면 3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저축이 있습니다.
2,30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 목돈 받기가 말처럼 쉽진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곽동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 공제′.
중소기업에 첫 취업한 34살 이하 신입사원들이 대상입니다.
만기 2년짜리는 본인이 매달 12만5천원씩, 총 3백만원을 부으면 1천6백만원을, 3년짜리는 매달 16만5천원씩 6백만원을 내면 3천만원으로 정부가 채워주는 적금입니다.
올해부터는 연매출액이 3천억원을 넘는 기업에 다니거나, 본인 월급이 350만원이 넘으면 가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을 막겠다는 취지여서 직장을 그만두면 가입이 해지되고 재가입도 안됩니다.
[중소기업 직원 A씨]
″그게 한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회사에서 오래 다닐 수 있다면 주저없이 할 거 같은데 지금 불확실하니까…″
만기가 될 때 까지 한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악덕 사용자들에 의해서 청년들을 괴롭히는 수단, 퇴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단, 야근을 강요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여서…″
실제로 이 공제에 가입했다가 1년 안에 중도 해지한 경우가, 5명중 1명이 넘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눈치를 줘서 제발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직원이 더 좋은 처우를 해주는 데(회사) 스카우트되면 옮겨야지… 천 만원이 무슨 상관이야?)
34살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있습니다.
매달 12만원 씩, 5년 간 720만원을 내면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도 1인당 매달 20만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거부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C씨]
″인사팀에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회사에서 비용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이걸 빌미로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B씨]
″′연봉을 올려 줄거다. 올려 줄 건데 (대신) 청년(공제)통장에 들어가는, 회사가 지급하는 20만 원을 그 연봉에 포함시켜 줄게′ 그렇게 하는 거죠″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부당하고 열악한 처우에 1년 안에 그만두는 신입사원 비율은 51.6%에 이릅니다.
천여만원의 목돈을 기다리며 버티기엔 현실이 그만큼 녹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직원 B씨]
″그렇게 잡고 있다 한들 과연 안 나갈까요? 본인이 정말 한계에 다다르면 어쨌든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한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