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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정
양육비 받아낼 방법 있는데…"정부가 가로막아"
입력 | 2020-01-13 20:02 수정 | 2020-01-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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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와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무시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 이걸 다름 아닌 ′정부′가 반대를 해서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걸 왜 우리 정부만 못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어서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1일, 전 남편으로부터 20년간 양육비 한 푼 못 받은 한 여성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는 아동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강민서/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이제는 국가가 함께, 외면하지 마시고, 나서서 같이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부모 가정 4명 중 3명은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민정/양육비이행관리원 부장]
″감치 집행까지 된다고 해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상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해에서야 양육비를 안 줄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거나 출국을 금지해서라도 양육비를 주게 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선 경찰은 양육비와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최대근/경찰청 운전면허계장]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는 행위와 도로교통법상 안전을 위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결부하는 것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상공개와 출국금지는 법무부가 반대합니다.
이 조치는 형사처분이 전제돼야 하는데, 양육비 문제는 이혼 가정의 민사 문제란 겁니다.
[이 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외국은) 세금을 체납하는 것보다 아동의 양육비를 체납하는 것을 더 강하게 징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반대의 경우죠.″
실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나쁜 아빠들의 신상 공개′ 외엔 사실상 방법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내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운영진]
″아동의 생존권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의 개인적인 명예,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 그걸 재판을 통해서 가리는 거겠죠.″
양육비를 강제할 법과 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나쁜 아빠들의 신상공개를 적법한 수단으로 인정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김백승 VJ /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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