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지수M

한국당 원유철 '의원직 상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입력 | 2020-01-14 20:07   수정 | 2020-01-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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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당의 5선 중진이죠, 원유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정을 나선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
″(유죄 부분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 의원이 지난 2012년 지역구에 있는 경기도 평택의 한 제조업체가 산업은행으로부터 490억원을 대출받을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 박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원 의원은, 당시 강만수 산업은행장을 찾아가 ″해당 업체가 대출을 받도록 해달라″고 청탁했고, 보름 뒤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이후 원 의원 측은 박 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번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은 원 의원이 정치자금 2천500만원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이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원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 윈유철 의원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