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덕영

신상공개 '무죄' 나자…나쁜 아빠들 "양육비 보낸다"

입력 | 2020-01-15 20:01   수정 | 2020-01-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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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의 신상 정보 공개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망신당하는 피해보다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고통받을 아이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시선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신상 공개를 아예 법제화하는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이같은 신상 공개가 명예 훼손이란 소송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무려 13시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나온 결론은 무죄.

배심원 7명 전원도, 재판부 최종 판단도 ′무죄′였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전원 무죄 판결로 만장일치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기쁘고…″

″신상 공개는 개인을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는 게 무죄 판결 이유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적인 문제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무죄 판결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부터 양육비를 내겠다는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고무된 운영진은 신상공개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자원봉사자]
″이제 양육비 피해자들이 조금 더 용감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법제화하는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양육비 미지급은 민사적 채무″라며 신상공개 법안에 반대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아동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로 볼 여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신상 공개 이외에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입법입니다. 입법 촉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할 거고요.″

하지만 이미 총선 정국에 들어선 국회가 양육비 관련 입법에 관심을 기울이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지난해 2월 제기한 헌법 소원 결과가 하루빨리 나와야, 정부의 반대도, 국회의 소극적 태도도 넘어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남현택 /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