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효정

비리 밝히자 문 확 닫은 유치원…"피해 배상하라"

입력 | 2020-01-15 20:22   수정 | 2020-01-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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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전국적으로 200여 곳의 사립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비리가 문제가 되자, 학부모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무단 폐원으로 피해를 입은 유치원생과 학부모에게 설립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하남의 예원유치원.

지난 2018년 말 느닷없이 폐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일방적인 폐원 통보에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학부모]
″병설 유치원은 차량 지원도 안되고요. 1시면 끝나고요. 사립유치원은 티오(정원)도 없고요. 남아있는 곳도 없고요. 암담합니다.″

이 유치원은 설립자가 방과 후 수업을 이용해 교비를 빼돌리고, 부실 급식을 제공해 식재료비를 착복했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치원 교사]
″아이들이 죽을 보면 항상 ′선생님 오늘은 물죽이에요? 물밖에 없네요′…과일 샐러드라고 식단표에 나가는데 실제로는 통조림 후르츠칵테일. 그리고 콘 샐러드는 그냥 통조림 그대로.″

감사를 벌인 경기도교육청은 설립자 박 모 씨에게 3천만 원 환수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반성은 커녕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폐원에 대한 학부모 동의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시장님도 만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호소를 했는데, 결론은 방법이 없다…″

결국 분노한 학부모와 유치원생 30여 명이 설립자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치원생 1인당 30만 원, 학부모에게는 2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치원 무단 폐원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입니다.

다만, 부실급식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익찬 변호사/소송 대리인]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유치원 3법이 미리 통과가 됐더라면, 이 행위가 정말 잘못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라고 하는 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통과 이후 사립유치원들이 무단 폐원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실사와 폐원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김희건 / 영상편집: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