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으로 있으면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처벌된 첫 번째 사례인데요.
다만 벌금형이라서 의원직도 유지하고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KBS가 해경과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며 화를 내고, 읍소도 하면서 보도 내용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4. 4. 30)(출처 : 뉴스타파)]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그렇게는 안 되고.)″
이 의원의 보도 개입 녹취록이 공개된 뒤 한참이 지난 2017년 말에야 검찰은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987년에 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영향을 미치려 한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실제 방송엔 영향이 없었고,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이 반영돼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최종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총선 출마도 가능합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송법 위반으로 처음 처벌을 받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 방송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