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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사법농단 부장판사 무죄…'남용'할 '직권' 없어서?
입력 | 2020-02-14 20:04 수정 | 2020-02-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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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이죠,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재판에 개입한 것은 맞지만 이게 원래부터 그 판사한테 직무상 주어진 권한, 즉 직권이 아니어서 남용할 직권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게 대체 무슨 법리인지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했던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재판 담당 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미리 받아본 뒤 ″이대로 나가면 그쪽, 즉 청와대에서 서운해한다″며, 가토 전 지국장을 무죄로 판결하더라도 ″해당 기사는 명백한 허위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문구를 넣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결문에 반영됐습니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프로야구 선수의 원정도박 재판에도, 판결문 내용 수정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 있어야 하는데,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행동은 부적절한 재판개입 시도가 맞고, 이는 위헌적인 행동인만큼 법관 징계사유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 반하는 행동이지만, 그 아래법인 형법에 처벌근거가 없어서 무죄라는 1심 판결에,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형적인 ′제식구 봐주기′ 논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논리라면, 법원 내 어떤 재판 개입시도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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