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황의준

동원 계열사 "코로나 걸리면 징계"…"실수" 해명

입력 | 2020-02-27 20:27   수정 | 2020-02-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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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기업들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고 재택 근무 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징계를 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회사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회사는 직원의 실수 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황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 익명게시판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글입니다.

동원그룹의 한 회사에서 보낸 메일이라며 사진이 하나 올라와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감염으로 동료 및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동원그룹 직원들은 물론 다른 회사 직원들도 경악스럽다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들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대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회사의 피해만 운운하며 징계한다는 게 황당하다는 비판들입니다.

실제로 이 메일은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홈푸드의 경영지원실이 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단계별 조치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 메일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동원 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라 실무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원그룹 관계자]
″그게 한 줄 딱 들어갔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백하게 잘못한 건 맞는데, 이게 회사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원이 좀 배포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은데요.″

비판이 거세지자 동원홈푸드는 결국 사장 명의로 전직원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습니다.

″′징계위 회부′의 표현은 증상 발생시 회사와 의료기관에 자진신고하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당부한 취지인데 오해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징계 위협은 오히려 증상이 있는 직원들마저 그 사실을 숨기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뿐 아니라 사회 방역체계까지 위태롭게 할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영상취재 : 정용식 / 영상편집 : 위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