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상문

'고의성' 입증될까…구상권 청구도 검토

입력 | 2020-03-06 20:00   수정 | 2020-03-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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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 처음으로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측이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드러난다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쓴 방역 비용을 신천지가 대신 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가능할지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중대본은 신천지 측에 구상권 청구, 즉 정부가 방역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해서 당연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일단 신천지 대구예배에 참석한 뒤 지난 달 18일 확진판정을 받은 31번째 환자는 의사의 검진 요청을 거부하며 전국 여러곳을 돌아다녔고,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감염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신천지측은 정부가 요청한 신도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확진 사실을 숨긴 신도들에 의한 집단 감염도 잇따른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남/변호사]
″감염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도, 집회를 중단 안 시키거나 예배를 중단 안 시키거나 이래서 감염병을 확산시켰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세월호 참사때 선박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청해진 해운 회장 자녀들에게 구조비용 구상권을 청구해, 1심에서 170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세월호에 규정을 초과하는 인원과 화물을 선적하는 등 유 전 회장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법원은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고의성 여부 등 배상책임 요건을 까다롭게 해석하고 있어서, 신천지의 비협조와 코로나19 확산간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