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잔고증명서 위조?…검찰총장의 장모 '재판' 기로에

입력 | 2020-03-25 20:09   수정 | 2020-03-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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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가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제 공소 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검찰이 윤총장의 장모를 재판에 넘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수사중인 의정부지검은 최근 최씨를 비공개로 출석시켜 조사했습니다.

최씨는 ″자신은 동업자 였던 안모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고″, ″허위 은행잔고증명서도 안씨의 요구로 작성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성남 도촌동 땅을 구입하며 허위 은행잔고 증명서를 만들었고, 이 증명서는 당시 토지구입 과정에 사용됐습니다.

4년전 안씨의 사기혐의 재판기록에는 최 씨가 ″부동산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안 씨와 협력하는 관계″였고 토지 구입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기 위해 하위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최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동업자였던 안모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은행잔고증명 위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모 씨/최 씨 과거 동업자]
″저는 (위조) 시킨 적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진건지도 모르고, 또 그런 잔고가 있는 것자체를 몰라요.″

윤총장 장모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3월 31일까지로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씨가 사문서 위조로 어떤 이익을 얻었느냐와는 별개로 위조한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식기소를 하는 방안, 아니면 약식기소를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배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