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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세월호 유가족 사찰…기무사 고위장교들 '실형'
입력 | 2020-04-02 20:35 수정 | 2020-04-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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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 기무 사령부 장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사 법원은 이들에게 직권 남용죄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참사 직후 작성된 기무사 문건입니다.
기무사령관 지침이라며 ″세월호 관련 TF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했던 기무사 문건에는 유가족들의 학력과 인터넷 물품 구매 내역,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성향까지 담겼습니다.
이 같은 사찰 배후엔 기무사 고위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 영관급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전 기무사 1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대령급 간부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직권 남용이 아니며, 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이 직무 권한을 행사해 부하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게 했고, 이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 전반의 지배력을 고려하면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육군 소장 등 장성들도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