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한수연

"어제만 6명이 격리 이탈"…전자팔찌 채워야 하나

입력 | 2020-04-06 19:52   수정 | 2020-04-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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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제 자가 격리 대상자가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까지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타이완 여성이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하면서 추방 당했고 국내에서도 몰래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입국한 타이완 여성이 어제 저녁 강제 출국됐습니다.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이 여성은 2주간 격리를 위해 임시 생활 시설인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연수원 도착 뒤 2주 숙박 비용 140만원을 지불할 수 없다며 입소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차례 설득에도 입소를 거부했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강화된 처벌에도, 어제만 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해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부산의 50대 여성은 격리 8일 째인 지난 3일, 인근 공원을 산책하다 현장 점검반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부산 북구청 관계자]
″그 분이 (전화상으로) 약간 낌새가 이상하다보니까 구청 담당자가 그 집 앞까지 찾아가셨다고 하거든요.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해도 안나오니까 다시 전화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적발된…″

서울 강남구청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60대 여성을 고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기간 중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식당도 다니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자가격리자는 무단 이탈시 알림이 울리는 자가격리 앱을 의무 설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다보니 앱 설치율이 60%에 불과해 실시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원안/부산시 안전정책과장]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앱을) 강제적으로 설치할 근거가 있는데, 국내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앱을 강제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도 앱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전자팔찌 등 다른 모니터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