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허유신

2주 되도록 '공문'만 3차례…조사보다 여론전?

입력 | 2020-04-13 20:09   수정 | 2020-04-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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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의 검언 유착 의혹을 MBC가 처음 보도한지 이제 2주가 흘렀습니다.

채널 A는 지난주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 자체 조사가 부실하다는 질타를 받았고 검찰은 진상 조사 자체를 대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번 의혹을 오랜 시간, 추적해서 보도한 MBC를 향해서 ″취재한 자료 일체′를 내놓으라는 ′자료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허유신 인권 사법 팀장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MBC는 지난 10일 대검찰청에 공문과 관련 자료를 보냈습니다.

수신인은 검찰 측이 지정한 ′대검찰청 인권감독과장′.

신라젠의 전 대주주 이철 씨 측 인사와 채널A 이모 기자가, 네 차례에 걸쳐 면담과 통화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과 음성 파일이 담겼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중 언급된 ′현직 검사장′ 관련 정황을 뒷받침 할 MBC 취재 자료 전부가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도 대검은 MBC의 자료 제출 불과 3시간여 뒤, 세번째로 공문을 보내 ′녹음파일 전체′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공문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달라더니, 아예 취재 결과물을 다 내놓으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더욱이 이달 초 자료 요청 당시 대검 관계자는 ″외부에 알릴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검찰이 MBC에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은 매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에는 미온적인 검찰이 이미 보도된 내용과 다를 바 없는 자료를 MBC에 거듭 요구하면서, 여론전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필성/변호사]
″이미 그 사람(검사장)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들이 공식적인 자리(방통위)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러서 들어보고 필요하면 압수수색 했어야죠″

그러나 대검은 진상 조사를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맡겨 또다른 논란을 자초했고, 따라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감찰을 넘어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기자와 해당 검사에 대해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영상편집: 정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