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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종일 춤 추고 명함 돌려도…"최저임금도 못 받아"
입력 | 2020-04-14 20:09 수정 | 2020-04-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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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선거철, 각 후보 진영에서 선거 운동원들 여러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도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일당을 받고 있다는데 이들은 노동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봉사자일까요?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당복을 맞춰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시민들을 향해 90도로 잇따라 인사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고령의 선거운동원은 열심히 후보자의 명함을 돌립니다.
오랜 시간 서 있다 보니 저린 다리를 풀기 위해 제자리에서 뛰어 보고, 한 선거운동원은 손을 흔들다 말고 손목을 어루만집니다.
[선거운동원]
″(너무 힘드시죠?) 힘들어요. (선거운동)하면 다른 일은 못해.″
선거운동원들의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일당은 7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밑돕니다.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3만 원의 수당과 식비 2만 원, 교통비 2만 원 등 7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원]
″(수당이) 아마 한 20년 전부터 아직까지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고용보험 가입까지 의무화되면서,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최강연/공인노무사]
″수당에서도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선거사무원 입장에서는 벼룩의 간이 빠져나가는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선거후보자의 지휘, 감독 아래 홍보 활동을 하는 선거운동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최근엔 선거운동원의 수당이 공직선거법을 따를 뿐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운동의 경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 아닌 만큼, 공직선거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공직선거법과 최저임금법을 조화시켜서 일당을 현실화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변한 만큼, 26년 전의 규칙에 얽매일 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