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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산
지자체 몫 '1조' 정부가 부담…5월 지급 배수진
입력 | 2020-04-25 20:24 수정 | 2020-04-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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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다음달 안으로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늘어나는 지자체 부담을 모두 국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도 부담이 커집니다.
′소득 하위 70% 지급′안보다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3조 6천억원, 지자체가 1조원을 더 부담하자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야당은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김재원/국회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4월 24일)]
″지방비는 마련이 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지자체 몫 1조원까지 중앙 정부가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의 협조 의사를 확인 중″이라면서, ″합의가 안 되면 4조 6천억원 모두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성′,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자체 동의 조건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다음달 15일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 처리가 안 된다면, 남은 방법은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발동한 게 헌정 사상 유일한 특별 조치지만, 여당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월 7일)]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대표께서 동의하시는 만큼 대통령께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그 요청을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야 합의처리가 우선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조치입니다.
21대 국회가 6월에 열릴 지도 불확실한 만큼, 추경안 처리가 지체될수록 긴급재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