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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이인걸 "윗선 지시로 중단"…조국 "중단 아닌 종료"
입력 | 2020-05-08 19:56 수정 | 2020-05-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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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조금 전 재판이 끝난 서울 중앙 지법으로 가 보겠습니다.
조명아 기자!
공방이 뜨거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인걸 전 특감 반장의 진술에 이목이 집중이 됐죠?
◀ 기자 ▶
네, 재판 첫 날인데 예정된 시간을 2시간 가까이 넘겨, 조금 전 끝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핵심 증인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검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사안′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4차례나 보고했고, 박 전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장관에게도 이런 내용이 전달됐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감찰을 ′잠깐 홀드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더니, 얼마 뒤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정도로 마무리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이 과정에서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정권 실세들의 감찰 무마 압력에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앵커 ▶
조 전 장관이 실제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특감 반장의 증언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측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 기자 ▶
네, 고위 공무원의 비위가 보고됐다고 해서 특감반이 제안한 후속 조치를 민정수석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게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
보통 청와대 특감반이 비위 첩보를 수집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를 하는데, 이 판단은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고 수사 의뢰와 해당기관 이첩 등의 방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쪽을 택했다고 내부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감찰반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 전 장관의 당시 판단과 조치에 불법성이 없다는 걸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자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이 구속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있는 동안 법원의 판단이 나왔죠?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 교수는 구속 수감 6개월 만인 모레, 10일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도주 가능성이 없고 표창장 위조 혐의 등에도 이미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편집: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