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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딸 계좌'로 받고 쪼개서 송금…세금 피한 유튜버들
입력 | 2020-05-24 20:24 수정 | 2020-05-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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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인기 유튜버들은 연봉이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데 세금은 똑바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부 고소득 유튜버들이 수입을 딸의 차명계좌로 받거나,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때 구독자가 4백만명이 넘었던 한 아동 대상 인기 유튜브 채널.
이 채널은 2017년, 31억원의 광고 수입으로 그해 유튜브 채널 최고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1인 미디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제는 이런 고소득 유튜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액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2015년 367명에서 이번 달에는 4천3백명으로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광고비는 계좌를 등록하면 구글에서 직접 송금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악용해 탈세를 하던 유튜버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구독자가 10만명이 넘는 한 유명 유튜버는 딸 명의로 계좌를 등록해 수억원의 소득을 숨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구독자 17만 명의 한 유튜버는 ′쪼개기 송금′으로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오다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만 달러 이하 송금은 과세당국에서 실시간 파악이 안되는 점을 노린 겁니다.
[신방수/세무사]
″유튜버들은 사업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국세청이 감시할 수 있는 틀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기네 소득을 근본적으로 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거죠.″
국세청은 한국은행과 90여개국으로부터 받은 외환거래자료를 분석해, 차명계좌나 쪼개기 송금으로 소득 은닉을 시도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