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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해수욕장 차광막도 '거리두기'…에어컨·마스크는?
입력 | 2020-05-27 20:03 수정 | 2020-05-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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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초여름까지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틀어도 되는지, 물놀이 가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오늘 구체적인 지침을 내 놨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뉴스데스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도 80만 명의 인파가 찾아 올 최고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하는 등″
해마다 여름이 절정임을 알렸던 해운대 인파.
[피서객]
″시원해서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해변 가득, 좁고 빼빽하게 이어진 차양막의 행렬을 올해는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의 새 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과 수영장의 파라솔이나 그늘막 텐트 같은 차양 시설은 간격을 2m 이상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 할 순 없어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에어컨 지침도 새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3분의 1쯤 열어두고 에어컨을 틀라는 기존 지침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되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하라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대신 침방울이 널리 퍼질 수 있는 만큼 에어컨 세기는 가급적 약하게, 선풍기를 동시에 트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종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긴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벗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뒀습니다.
운동장 등에서 2미터 거리두기가 되거나 머리가 아프고 숨이 차는 이상 증상이 있는데도 굳이 끼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여름철 치과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격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 비슷한 형태의 ′침방울 차단 마스크′를 만들어 시중 약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