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공윤선

"사기인가 창작인가"…미술계 원로들도 의견 엇갈려

입력 | 2020-05-28 20:25   수정 | 2020-05-28 20:2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린 그림을 자기 것처럼 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씨.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습니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미술계 원로들까지 참여한 공개 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미술계의 이른바 ′대작′ 관행, 과연 사기일까요, 창작일까요.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광′으로 통하는 화투패 5장, 가수 조영남 씨의 작품으로 알려진 그림입니다.

하지만 조 씨가 실제로 그린 부분은 알파벳 A를 길게 덧칠한 것을 포함, 네 군데에 불과합니다.

이 작품은 180만 원에 팔렸습니다.

600만원에 거래된 ′꽃과 콜라′라는 작품 역시, 조 씨가 직접 붓을 댄 건 배경 가장자리 노란색 덧칠 정도였습니다.

조씨는 이런 식으로 2009년부터 화가 송모 씨 등에게 10만원 씩 주고 완성한 그림 21점, 1억 5천여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과연 ′사기′일까 ′창작′일까.

조 씨의 사기 혐의를 놓고 엇갈렸던 1,2심에 이어, 대법원이 마련한 공개변론에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90% 이상 남이 그린 그림을 알리지도 않고 판매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작품 전 과정에 조씨가 참여했는 지에 따라 그림의 값이 매겨지고 구매 의사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미리 알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화투′를 풍자한 조 씨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이끌려 구매자들이 그림을 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보조 작가가 동원됐다는 걸 미리 밝힐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의 또다른 쟁점인 보조작가 관행에 대해선 미술계 원로들도 의견이 나뉩니다.

[신제남/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조수를 사용한다는 관행은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의 작업으로 이뤄지는 것이 창작자의 의무이고 상식입니다.″

[표미선/전 한국화랑협회 회장]
″작업량을 다 물리적으로는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관행이다′ 이런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보조를 씁니다.)″

법정에 선 조영남씨는 울먹이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조영남/′대작 그림′ 피고인]
″사회에 보탬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우러러 청합니다.″

미술계의 관행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최종 법률적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 말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노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