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진

"수수료 받으려고 위장 주문까지"…'요기요' 철퇴

입력 | 2020-06-02 20:30   수정 | 2020-06-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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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식 배달을 시킬 때 배달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한 손님에겐 가격을 깎아주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 2위 업체인 ′요기요′가 가입 음식점 중에 이런 곳들을 찾아내서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했습니다.

요기요 가격이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차액의 300%, 최대 5천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겁니다.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을 따라잡기 위한 마케팅이었다지만, 괴로운 건 음식점들이었습니다.

요기요는 직원이 손님인 것처럼 전화해 가격을 묻는 방법까지 동원해 싸게 파는 음식점을 찾아낸 뒤, 앱에서 해당 음식점 정보가 안 보이게 하는가 하면, 43곳과는 아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당시 수수료는 판매액의 12%대 였습니다.

[족발전문점 운영]
″좀 어이가 없었죠. 이건 내 가게인데 가격은 내가 정하는 거지 그쪽(요기요)에서 왜 터치(관여)를 하느냐…″

요기요 측은 업주들도 계약 때 동의했으며, 수수료를 아끼려고 전화주문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4억 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조홍선/공정위 서울 사무소장]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특히 요기요가 시장 2위라 해도, 가입 음식점들에게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1위 배달의 민족과의 합병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 때문입니다.

[서용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합병은 시장 지배력을 위주로 판단하지만, 합병 대상 기업에 여러가지 갑질 논란이 있다는 것은 승인 결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공정위는 최근 아고다와 부킹닷컴 등 최저가 보장제를 내세운 호텔예약 업체들도 조사하고 있어,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용식 / 영상편집: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