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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홍규
시민들과 전쟁? 연방군대 투입 준비 '착착'
입력 | 2020-06-03 20:06 수정 | 2020-06-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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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미국 시위 상황 전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상공에 어제 전투용 헬기가 투입 됐고, 스물 아홉개 주에 2만 명이 넘는, 주 방위군이 배치가 되는 등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다′라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입에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는 ′폭동 진압법′ 발동 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백악관 인근 라파옛 공원.
하룻밤 사이 시위대를 가로막는 높은 철조망이 만들어졌습니다.
백악관 앞에 새로 설치된 울타립니다.
이렇게 높게 쳐져 있다보니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시위대는 울타리를 붙잡고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시위 현장에 미군 헬기를 투입하는 등 군병력을 동원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페이지/백악관 시위대]
″너무 화가 나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시위대를 향한) 공격은 완전히 말도 안되는 일이에요″
퇴역 장성들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마틴 뎀프시 전 합참의장은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며 우리의 시민은 적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타이리/백악관 시위대]
″우리는 단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과의 연대를 표시하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DC에서 많은 체포가 이뤄진 걸 두고 ′압도적인 병력으로 제압′했다며 치켜세웠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가 주지사의 요청 없이도 연방군 투입이 가능한 폭동진압법 발동을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1807년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바뀌지 않은 폭동진압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인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법은 1992년 LA 폭동때 마지막으로 발동되긴 했지만 그 때는 주지사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리처드 필데스/뉴욕대 법학 교수]
″(폭동진압법은) 대통령이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현재 29개 주에 투입된 주 방위군은 1만8천여명,
이라크 등 해외파병 3곳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미 워싱턴 주변에만 육군 1600명이 배치됐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백악관은 중앙지휘본부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시위대 진압에 연방군 투입을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영상취재: 임상기(워싱턴) / 영상편집: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