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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삼성 '여론전'에 검찰 반격…이재용 또 구속되나
입력 | 2020-06-04 20:11 수정 | 2020-06-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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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외부 전문가한테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지 이틀 만에 검찰은 영장 청구로 일단 반격을 한 겁니다.
윤수한 기잡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 전·현직 임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 세 명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 합병을 전후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회계 조작과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를, 이들이 정점에서 기획·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 뒤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전격적인 영장 청구로 맞받았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정당한 권리를 검찰이 무력화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주도하는 수사심의위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기소나 영장 청구 시점까지 늦추보려 했던 포석이 일거에 좌절된 겁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며 ′맞불′ 차원의 영장 청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허를 찔린 이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지, 전망은 엇갈립니다.
회계 조작의 규모와 죄질에 비춰 ′경영권 승계′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지시자로 의심받는 이 부회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건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계 조작′ 혐의에 대해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1년 반의 수사에서 방대한 자료가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오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