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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진
창녕 아동학대 알았는데…"개인정보라 공유 안 해"
입력 | 2020-06-16 20:24 수정 | 2020-06-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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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남 창녕의 학대 피해 아동은 네 살때 위탁가정에 맡겨졌습니다.
당시에도 학대가 이유 였는데, 이런 기록은 아이가 입학했던 초등학교, 그리고 올해 초 이사한 창녕군 어디에도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친모가 의붓동생을 출산한 2015년, 만 4살이던 첫째 아이는 경남의 한 위탁가정에 맡겨졌습니다.
학대와 돌봄 곤란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친모는 위탁가정에서 다시 아이를 데려왔고, 이후 전 가족이 경남 거제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바로 이때, 즉 전입신고 과정에서 큰 아이가 학대 등의 이유로 위탁가정에 맡겨졌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규정에 따라 5차례 가정방문을 했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거제시청 관계자]
″(가정방문 당시) 감지를 못했다기 보다는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제로 이사온 직후 입학한 초등학교에도, 학대 전력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가정 형편을 학교에 통보해야 하는 제도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화옥/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보를 어느 정도 알면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이 아무래도 경계심을 갖고 신경을 썼겠죠.″
통보가 안 된 건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살 아동의 집은 보호가 필요한 이른바 ′위기 가구′로 분류돼 있었지만,
이같은 사실은 이번에도 창녕군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수년에 걸친 상습 학대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또 날린 겁니다.
경남도교육청은 피해 아동이 3년 동안 다녔던 초등학교가 왜 학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