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상재

"문제 없다더니 어깨에 쇳조각"…한 대학병원의 거짓말

입력 | 2020-07-01 20:36   수정 | 2020-07-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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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취객을 제압하다가 어깨를 다친 경찰관이 치료비로 수 천만원의 빚을 지고, 금속 재질의 수술 도구가 몸에 남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을 지난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병원 측은 이 금속이 인체에 해가 없는 티타늄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안심을 시켰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난동을 부리던 취객을 제압하다 다친 최지현 경장.

2018년 8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어깨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엑스레이에 이물질이 보였지만 병원 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확인하니 어깨 속에는 2미리미터의 금속 파편이 있었습니다.

수술 도구가 부러진 조각이었습니다.

[최지현/경장]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안에 봉합한 실이 있는데 그 실이 비춰서 그런 거다…″

이대목동병원측은 이번엔 티타늄 성분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 (지난해 11월)]
″알레르기 생기는 것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부작용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확인 결과 크롬과 니켈 같은 중금속이 들어간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이었습니다.

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수술 부위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최지현/경장]
″계속해서 원인 모를 두드러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몸 곳곳에. 그리고 갑자기 다리가 붓는다던지…″

다른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를 보면 이 금속 파편은 몸 안에 오래 남으면 부식이나 변형 가능성이 30% 정도 됩니다.

[윤용현/정형외과 전문의]
″(부작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죠. 염증이나 아니면 섬유화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자 병원측은 이번엔 스테인레스 스틸역시 의료용 재료라며, 부작용은 파편탓이 아니라 수술한 의사 지시에 따라 외래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 잘못이라고 맞섰습니다.

[병원 관계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권고에 따라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최 경장은 외래 진료는 다른 병원에서 꾸준히 받았고, 병원이 계속 말 바꾸기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활 치료로 수천만원의 빚이 생기고 아직 복직도 못한 최 경장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최지현/경장]
″경찰 제복을 멋있게 입은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사기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강재훈 영상편집 : 정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