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곽동건
미국 안 가는 손정우…"법원이 면죄부 줬다"
입력 | 2020-07-06 20:07 수정 | 2020-07-06 20:0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처벌을 위해 보내달라는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을 법원이 결국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기소한 ′자금 세탁′ 혐의를 우리나라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건데요.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으로 송환될 뻔했던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심문을 세 차례나 열었던 법원이 결국 송환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손정우/′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오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 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국제 자금 세탁′ 혐의를 처벌하겠다며 미국이 송환을 요청했다가 거절된 겁니다.
미국에선 최대 2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손정우는 22만여 개의 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는 ″손정우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선 사이트 회원들도 엄벌해야 하는데, 손 씨가 이 수사에 협력하도록 하려면 국내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이은의/변호사]
″(회원들 추가 수사가) 정말 구현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사이트 회원 수사에서 손 씨는) 참고인이 됩니다. 참고인이면 수사 협조에 대해서 강제하기가 어려운데요.″
최근 10년간 서울고법이 범죄인 인도를 심사한 30건 가운데 ′불허′ 결정이 난 건 1명 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손정우에 대해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이례적인 언급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봐준 것′이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손정우의) 범죄 혐의와는 별개의 내용(회원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 판결을 한 것은 굉장히 공감하기 어려운…″
손 씨는 앞으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법상 손 씨에게 적용될 최대 형량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 김신영/영상 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