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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일이 사건 되나"…여성에게만 '엄격'

입력 | 2020-07-07 20:23   수정 | 2020-07-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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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 검찰, 법원까지 똑같이 판단을 한 건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은 성 관계에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그들이 구축해 놓은 선입견을 적용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이 여성은 피해자 답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술 먹으러 (모텔에) 오기로 했는데 택시에서 정신을 잃었다.″

사건 당일 남성이 여성에게 설명한 상황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지만, 남성은 이 대화를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모텔에 들어갈 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모텔 직원으로부터 거짓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의 모텔은 서울 홍대에서 차로 30분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클럽에서 여성과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남성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걸로 인정했습니다.

[남성아/천주교성폭력상담소]
″과연 이게 상식적인가. ′일행들에게는 연락 한 자 남기지 않고, 먼 거리까지 그렇게 갈 리가 있나′하고 의심스러우면 조사를 해야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반면 여성에겐 엄격했습니다.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는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같이 술을 마셨단 이유로 성폭력 피해 주장을 의심부터 한 겁니다.

″클럽에서부터 두 명이 친밀하게 접촉했다″는 남성 측의 주장에 법원이 무게를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다″, ″저항도 했었고, 도망을 치려다 붙잡혀서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의 주장은 검찰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클럽에서 만났다면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이 작동한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네 명의 남성이 조력하고, 모텔 직원의 방관까지 더해져 범죄가 벌어졌지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2020년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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