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하늘

무면허 과속에 거짓말까지…'민식이법' 첫 구속

입력 | 2020-07-08 20:39   수정 | 2020-07-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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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30대 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심지어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면서 거짓말을 했던 사실도 드러 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김포의 한 도로.

초등학교가 있어 아파트 주변 도로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난 4월 6일, 7살 아이는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로 이어지는 이곳의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보행신호가 끝났지만, 아이는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다시 이 횡단보도로 들어섰고, 그 순간
주행하던 차량이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건너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다가 사고가 나서…차량은 신호 위반은 아니지요.″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과수까지 동원된 블랙박스 감정 결과 당시 사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40㎞였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제한 속도 위반이었습니다.

또 운전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했고, 그 결과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건.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국과수에 보내서 속도 분석을 했어요. 속도가 약간 초과됐고…곡선 도로가 아니니까, 직선 도로라서 (아이가) 보이지요 다. 잘 못 본 것 같아요.″

운전자인 39살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사고 당일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조사 초기엔 동승했던 여성이 운전을 했다며 서로 말을 맞췄다가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스쿨존에서 무면허 과속운전을 하다 어린이 사고를 내고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겁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