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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고유정 2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입력 | 2020-07-15 20:41 수정 | 2020-07-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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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 징역이 선고 됐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이 됐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유정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심 판결 다섯 달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일.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부분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의학자까지 불러 고의적인 질식사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체격이 왜소한데다 현 남편이 평소 잠버릇이 있는 만큼, 현 남편의 몸에 눌려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편과의 결혼생활도 유지하려고 했던 만큼 살해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살해 혐의가 이번에도 무죄로 결론나자, 전남편측과 현남편측, 이렇게 양측 피해자 유족들은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만으로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문혁/고유정 전 남편측 변호인]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사형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사형제도가 의미 없는 게 아닐까…″
[이정도/고유정 현 남편측 변호인]
″(밀실에서의 살인은) 사실상 가해자가 증거를 모두 인멸하고 부실한 수사가 더해진다면 살인죄를 입증할 방법은 너무나 요원해집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영상취재: 양윤택/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