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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단독] '한 달 전' 감찰하고도…'검사의 죽음' 왜 못 막았나
입력 | 2020-08-24 20:51 수정 | 2020-08-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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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년 전, 서울 남부 지검의 김홍영 검사가 부장 검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 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장 검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 검사의 죽음이 발생하기 한달 전, 남부 지검이 자체 감찰을 진행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검사를 괴롭히고 있던 조직 내 문제가 뭔지, 조직은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 감찰은 오히려 부장 검사를 감싸면서 ′조심 하라′는 주의만 주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 감찰이 되레 젊은 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건 아닌지, 먼저, 감찰 보고서의 내용을 윤수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6년 5월 1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33살이던 2년 차 초임 검사는 ′행복하고 싶다′ ′살고 싶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루 평균 16시간 넘는 살인적 업무, 무엇보다 상관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음이 그의 휴대전화와 동료들의 증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남/故 김홍영 검사 어머니 (2016년 7월 5일)]
″그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을 지옥처럼 보냈을 애를 생각하면 정말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우리 애는 억울하게 갔지만…″
두 달 뒤에야 시작된 대검찰청의 감찰.
직속상관이던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은 확인된 것만 17건이나 됐습니다.
김홍영 검사뿐 아니라 여러 부하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후배 검사와 직원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지만, 수년째 방치됐고,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등진 뒤에야 김 부장은 해임 조치됐습니다.
[정병하/당시 대검 감찰본부장 (2016년 7월 27일)]
″고인을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대상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에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에 비추어…″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김홍영 검사의 사망 직전까지 김 부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내부 감찰까지 진행했던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진모 지검장과 조상철 차장검사의 대검 감찰 진술서.
두 사람 모두 김 검사가 숨지기 불과 한 달 전, 김 부장에 대한 감찰팀 보고를 받았다고 답합니다.
이 당시에도 김 부장은 ′예약한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김홍영 검사를 질책하거나, 일 처리 등을 지적하며 등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하지만 남부지검의 감찰 보고서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성격상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언행이 직원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만 검사들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고 ″최근 부드러워진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며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김진모 지검장과 조상철 차장검사 모두 감찰을 전후해 회식자리 등에서 김 부장에게 ′언행을 조심하라′ ′부하들에게 칭찬을 하라′ 정도의 주의만 줬습니다.
[최정규/故 김홍영 검사 유족 측 대리인]
″왜 이런 감찰밖에 이뤄지지 못했는지, 왜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당시 남부지검에 근무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내부 감찰에 한계가 있어 김 부장검사의 구체적인 가혹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큰 책임을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긴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김홍영 검사는 부임 이후 휴가를 단 하루도 못 쓴 채 과로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렸지만, 검찰 조직은 무심했습니다.
김 검사의 유족은 ′주의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답변서에서 ″김 검사가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 대신,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에 국가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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