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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국회도 재택 근무?…"원격 투표는 '견제'가 안 돼"
입력 | 2020-08-30 20:17 수정 | 2020-08-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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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상주 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사흘 넘게 폐쇄됐다가 내일부터 다시 의사일정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국회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에도 원격 회의, 원격 투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6개월 사이 벌어진 두 번의 국회 폐쇄.
국회는 다시 열렸지만, 이 같은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확진될 경우, 주요 법안 통과나 예산안 처리는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 표결, 원격 회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춘/국회 사무총장(지난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도 국무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거 규정을 이미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회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문제는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상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할 수 없고, 의장은 의장석에서 표결을 선포해야 합니다.
원격 회의나 원격 투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최근 원격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지만, 미래통합당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원격으로는 자유 투표가 보장되기 어렵고 위헌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28일, 화상 기자간담회)]
″헌법상 출석 의원의 의미가 회의장 출석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사전에 검토돼야 할 걸로 봅니다. 출석의원의 개념이 비대면이나 화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원격 회의나 투표로는 여당 견제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당도 야당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회의보다는 일단 상임위 등을 중심으로 원격 시스템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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