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지수M

텅 빈 대형 커피숍…작은 곳은 '복작복작'

입력 | 2020-08-31 20:00   수정 | 2020-08-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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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부터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는 손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당연히 마실 음료만 구매하고 매장 안에서 모여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커피를 파는 제과점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 여기로 손님이 몰려 들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주문대 앞에 줄이 늘어서 있지만 좌석은 텅 비어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프렌차이즈 커피숍과 바로 붙어있는 대형 제과점입니다.

이용 제한을 받는 옆 가게와는 달리 내부는 식음료를 즐기는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운영 방식은 커피전문점과 다를 바 없지만, 제과점으로 분류돼, 오후 9시까지는 좌석 이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 손님 등 상당수가 마스크를 벗거나 내린 모습입니다.

인근 다른 가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커피전문점 좌석은 텅 비었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옆 제과점은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앉아있습니다.

[OO제과점 관계자]
″저희는 방역 관리 지침 나오는 대로 준수하고 있어서 자리 떼어놓는 거랑 소독제 비치하는 거랑…″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들 역시 제한 조치를 피하면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동네 커피집은 노트북을 펼치거나 여러 명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형 브랜드 커피전문점만 규제한 채, 음식점의 낮 영업은 허용하고 밤 9시 이후만 통제하는 방식을 놓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개인 커피점 손님]
″소상공인들이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이제 생계도 관련돼 있고…″

방역당국은 ″정부의 강제력만으로 국민의 모든 활동을 차단할 수는 없다″며 일부 허점이 있더라도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방역의 주체가 되는 게 먼저라고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최인규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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