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로

[단독] 분양권 숨기고 상가도 반쪽만…김홍걸 또 꼼수?

입력 | 2020-09-08 20:14   수정 | 2020-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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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 내 대표적인 다 주택자로 꼽히는 더불어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선친에게 물려받은 동교동 사저 말고도 강남과 서초에 고가의 아파트가 있었죠.

이 중에 한 채는 팔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20대 아들에게 증여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아파트가 이거 말고도 한 채가 더 있었습니다.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총선 당시 신고하지 않았던 건데요.

주택 뿐 아니라 상가도 허위로 신고 한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먼저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전체 재산 58억 원 가운데 배우자 임 모 씨의 예금은 1억1천만 원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성 후 지난달 공개한 임 씨의 예금은 11억7천만 원, 다섯달 사이 1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김홍걸 의원실은 ″배우자가 2016년 분양받은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올해 2월에 판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예금이 늘어난 이유를 해명하다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게 드러난 겁니다.

[김홍걸 의원실 보좌진]
″분양권이 있다는 그런 것도 재산 신고 대상인지 몰랐을뿐더러, ′분양권이 우리가 있나′ 이것도 본인이 모르셨던 거예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해 2월 거래된 분양권 가격은 12억3,500만 원.

2016년 분양가보다 2배 가량 많습니다.

4년 새 시세차익 6억 원 정도를 올린 겁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일반 분양은 여기까지만 (분양권) 거래를 했었고, 그다음부터는 못하게 다 전매 제한으로 막아놨었어요.″

총선 당시 김 의원은 제대로 신고한 동교동 사저와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외에 실제로는 강동구에도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었던 셈입니다.

3주택자가 아니라 4주택자였던 겁니다.

누락한 재산은 또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

김 의원의 배우자 임 씨가 지난 2008년 동생에게 나머지 지분 절반을 사들여 소유권을 전부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최근 재산 신고에서 상가 대지 면적이 30제곱미터라 했다가 64제곱미터라고 하는 등 2차례 모두 허위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액도 1억9천만 원, 5억8천만 원 등 그때그때마다 고무줄입니다.

이 상가의 현재 시세는 10억 원이 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거기는 (3.3제곱미터당) 3천에서 3천5백(만 원) 잡아야 돼, 거기는.″

김 의원실은 상가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재산 등록을 대리했던 측근과 보좌진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누락한 재산을 시세를 감안해 따져보면, 총선 때는 분양권과 상가 등 18억 원, 지난달 국회의원 첫 재산 공개 때는 6억 원에 육박합니다.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하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심하면 당선 취소도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데 대해 소명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고, 국회 감사관실도 상가 지분을 허위로 신고한 이유를 파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영상편집: 배윤섭)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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