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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저녁도 거르고 마지막 배달하던 아빠"…딸의 절절한 청원
입력 | 2020-09-10 20:31 수정 | 2020-09-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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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바람을 뚫고 직접 배달에 나선 50대 치킨집 사장을 벤츠 승용차를 몬 만취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딸이 ″최고 형량을 받게 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나절 만에 10만명 가까이가 서명했는데요.
경찰은 동승한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피의자로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벽,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입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몬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치킨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한 사고.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10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직접 배달에 나섰다가 아내와 딸, 아들과 손주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규헌/인천 을왕동]
″동네에 평판도 좋고요,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손자를 봐서 손자하고 놀고 하는 재미로 굉장히 열심히 사셨거든요.″
병원에서 아버지를 싸늘한 주검으로 마주하게 된 20대 딸은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배달이 많아 저녁도 못 드셨던 아버지는 그 날의 마지막 배달을 하던 상황″이었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 최고 형량이 떨어지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이 올라간 지 하루도 안돼 10만명 가까이 서명했습니다.
벤츠 차량 운전자인 33살 여성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을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경찰은 가장 낮은 형량이 징역 3년인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은 동승한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동승한 남성의 회사 소유였고, 경찰은 이 남성이 직접 운전석 문도 열어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동승자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조력을 했다든가 부탁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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