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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익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첫걸음 뗐다
입력 | 2020-09-16 20:16 수정 | 2020-09-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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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주문이 많아지면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배달 노동자들이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치료비는 물론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직진하는 자동차와 부딪히기도 하고,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업체들 간 경쟁이 심해졌고,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23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는데 배달음식 주문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면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치료비는 물론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앱과 같은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는 배달 종사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0.4%에 불과합니다.
배달 종사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다 고용주들도 꺼리기 때문입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사업주가 라이더(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주가 ′산재 가입하려면 월 3만 원 전액을 네가 내야 한다′고…″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은 줄이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찬임/경사노위 배달업종 분과위원장]
″노·사·정은 배달 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하여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첫걸음을 시작했지만 배달업종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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