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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핫팩 한 뒤 쟀는데 36.7도?…'엉터리 체온계' 적발
입력 | 2020-09-23 20:31 수정 | 2020-09-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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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몸에 닿지 않고도 체온을 잴 수 있는 ′적외선 체온계′.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까지,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체온계 중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은 것으로 확인돼서 구매하실 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비접촉식 체온계입니다.
가격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오차 범위는 0.2도 안팎이고, 각종 국내외 인증 기관에서 검증받았다며 인증서까지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온계는 무허가 제품입니다.
′의료기기 제품′ 허가에 필수적인 식약처 인증은 받지 않은 겁니다.
다른 인증서들도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같이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 제품인 것처럼 속인 체온계들이 3만 1천여 개 13억 원어치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체온계로 이마에 5초 동안 핫팩을 댄 뒤 체온을 측정했더니 36.8도, 정상 체온이 나왔습니다.
반면 정상 제품은 38.1도가 나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긴급 단속에 나서 국내에서 무허가 체온계를 만들어 팔거나 중국산 무허가 체온계를 불법 수입한 업자 12명을 입건했습니다.
[무허가 체온계 수입업자]
″마스크 같은 거 수입해서 들어올 때 몇십 개씩 들어온 거예요. <마스크를 수입 신고하면서 그 안에 온도계를…> 제가 한 게 아니고 그쪽(수출) 업체에서…″
[김시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수입된 체온계는 저희들이 직접 사람의 체온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오차 범위인 플러스마이너스 0.2도를 벗어나는 제품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정상 제품에는 ′국내 제조허가′나 ′수입허가′를 받은 것을 인증하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가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무허가 체온계가 특히 정식 쇼핑몰이 아닌 SNS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유통된다며, 채팅방을 통한 구매는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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