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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하청 노동자 숨진 태안화력…책임까지 외주화?
입력 | 2020-09-23 20:56 수정 | 2020-09-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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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당시 스크루를 운반한 지게차 기사를 참고인에서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지시받은 작업을 수행했을 뿐인 하청노동자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60대 화물차 기사가 2톤짜리 철제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태안화력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모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건 이들 가운데 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본래는 참고인이었는데 갑자기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가 스크루를 결박하는 동안 지게차 기사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고 있습니다.
즉, 지게차 기사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너무나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는 ′또다른 운반작업′을 지시받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태안화력측과 하청업체가 맺은 계약을 보면, 지게차 기사는 발전소측이 지시하는 ′기타 건설중장비 등의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는, 지극히 애매모호한 규정이 보입니다.
[박준선/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계약서에는 발주자가 지시하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한 것뿐 아니라 책임마저도 애꿎은 하청 노동자가 져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 거죠.″
단순 작업에 3개 회사의 원·하청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인데, 경찰은 태안화력에서는 사원급 현장감독관 단 1명만 입건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감독을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 내 원·하청 업체 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원청에서 협력사에 공사 같은 것 발주한 걸 다 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한 60~70% 정도 밖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 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사항만 무려 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부는 감독 기간을 추석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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