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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강남 '재건축부담금' 현실로…받아보니 '억 소리'
입력 | 2020-09-24 20:19 수정 | 2020-09-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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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의 절반까지 회수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서울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에 한집당 4억 원의 부담금이 통보가 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년 뒤 최고 35층으로 재건축될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단지가 하루종일 술렁였습니다.
어제 구청이 재건축 부담금을 한 집당 4억 원으로 잠정 책정해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부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집 말고 통장에 단돈 1억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가구당 3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제도.
완공 시점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이번 통보 금액은 종전 최고액인 1억 4천만 원의 3배나 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최고 7억 1천만 원의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수억 원대 부담금이 통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용산구의 한남연립, 강남구의 두산연립 등 이미 재건축이 끝난 조합들을 상대로 부담금 징수가 시작되는데, 체납하면 압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고요. 11월까지 납부해주셔야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위력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강남 재건축 조합들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당장 사업속도를 늦추려는 조합들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면 과거처럼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될 수 있다는 기대에다, 준공시기를 늦추면 적용받는 가격 오름폭이 줄어 부담금을 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입주를 늦추는 것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일단은 재초환(부담)금이 생각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거든요.″
당분간 재건축 시장의 냉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실제로 (부담금)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투자 이점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모습으로…″
국토부는 올 초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강서구와 강동구 재건축 조합의 경우 부담금이 7천만 원, 2천만 원 수준이라며,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지역은 부담금도 낮게 책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향진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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