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금오도 사건 "살인 아닌 사고"…할 말 잃은 아들

입력 | 2020-09-24 20:22   수정 | 2020-09-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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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전남의 한 섬으로 여행을 갔는데 혼자 타고 있던 차가 바다로 추락해서 숨 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남편이 재판에 넘겨 졌는데요.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뒤집혔던 판결, 오늘 대법원은 결국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12월 31일 밤 전남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

주변 도로를 향해 걸어 올라가던 남성이 3분여 뒤 다시 나타나 바다 쪽으로 뛰어갑니다.

조사 결과 51살 박 모씨는 당시 아내와 여행 도중 방파제 끝 경사로에서 차를 후진하다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히자,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았고 변속기도 중립 위치였던 상황, 이때 차가 바다로 추락하면서 차 안에 있던 아내만 변을 당했습니다.

박 씨는 사건 20일 전 김 씨와 재혼했고, 열흘 뒤에는 아내 명의의 보험을 추가 가입한 뒤 보험금 수령인도 본인으로 바꿨습니다.

사망시 받을 돈은 최고 17억 5천만 원.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며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내가 탄 차를 남편 박 씨가 밀지 않고서는 추락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2심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운전 부주의로 인한 책임만 물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차량이 멈춰 있더라도 변속기 중립 상태에서 조수석 탑승자가 움직이면, 차가 경사로를 굴러 내려가는 점이 법원 현장검증에서 드러난 겁니다.

2심 선고 직후 아들은 ′불쌍한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문을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도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증거로 판단할 때, 박 씨가 범행을 위해 정확한 위치와 방향으로 차량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종길/ 대법원 공보판사]
″법리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아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며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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